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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22 10:35
드리머 한인 3만 포함 300만, 농장근로자 100만 구제법안 ‘하원통과’
 글쓴이 : uslawyer
조회 : 8,422  

드림약속법안 228대 197 통과, 농장노동력 현대화 법안 247대 174 가결

공화하원 9명, 30명 가세, 국경위기 악화로 최종 승인에 걸림돌


미국내 서류미비 청년들인 드리머 한인청년 3만명을 포함한 300만명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려는 드림 약속법안이  228대 197표로 ,농장근로자 100만명을 구제하는 농장노동력 현대화 법안은 247대 174 표 로 연방하원에서 통과돼 이민개혁이 35년만에 성사될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드림법안 9명, 농장법안에는 30명이나 가세해 연방상원의 초당적 통과 가능성도 나오고 있으나 국경위기가 악화되고 있어 최종 승인에 다소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한인 청년 3만명을 포함한 드리머 300만명 이상과 농장근로자 100만명을 구제하는 이민개혁법안들이 마침내 연방하원을 통과해 연방상원의 최종 승인까지 이어져 35년만에 이민개혁 원년으로 기록될지 주목되고 있다

연방하원은 바이든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중대 요소를 이루고 있는 미국 드림과 약속 법안(HR 6)을 18일 찬성 228 대 반대 197표로 통과시킨데 이어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HR 1603)은 찬성  247대 반대 174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드림법안에는 9명, 농장법안에는 무려 30명이나 동참해 연방상원에서도 초당적인 추진과 가결 가능성을 예고해 주고 있다

드림법안이 시행되면 한인 청년 3만명을 포함해 드리머 300만명 이상이 합법신분, 영주권, 미국시민권 을 취득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기회를 얻게 된다

첫째 미국 드림과 약속 법안(HR 6)은 서류미비 청년들인 드리머 290만명과 임시보호신분 또는 합법비자 소지후 서류미비 신분이 된 청년들까지 포함해 300만명 이상에게 조건부 영주권, 정식영주권, 시민권 까지 허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18세까지 미국에 들어와 올 1월 1일 이전에도 미국서 거주해 왔고 임시보호 신분이나 합법비자를 갖고 있다가 합법신분을 잃은 청년들이 고졸 또는 고교나 대학재학중이면 10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년의 기간중 2년간 대학을 수료하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명예제대하면 정식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고 결혼 영주권과 같이 정식 영주권 취득후 3년후에는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HR 1603)은 최근 2년기간중 180일이상 농축산 업종에서 일한 서류미비 근로자들 100만명 이상이 CAW(Certified Agriculture Worker) 라는 합법 신분을 얻게 된다

농업분야에서 10년이상 일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4년을 추가로, 10년 미만이면 8년을 더 일하면 영주 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면 미국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나홀로 이민아동들이 물밀듯 밀려와 국경위기가 악화되고 있어 드림법안과 농장근로자 구제법안 이 연방상원에서 최종 승인받는데  발목을 잡히거나 적어도 선 국경위기 해결 때문에 대폭 지연될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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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18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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