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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11 14:17
바이든, 공적부조 이용자 영주권 기각 정책 사실상 백지화
 글쓴이 : uslawyer
조회 : 7,267  


바이든 법무부 트럼프 시절 퍼블릭 차지 정책 더이상 옹호 안해

영주권 기각대상에 확대됐던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다시 제외


바이든 행정부가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켜온 트럼프 행정부의 퍼블릭 차지 강경 이민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시켰다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에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등 공적부조를 이용한 미국이민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켜온 전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더이상 옹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 했다

미국 영주권 수속자들이 푸드 스탬프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을 이용했다가는 영주권을 기각당할 수 있는 반이민정책이 정권교체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반이민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돈없는 외국인들에게는 미국 영주권도 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퍼블릭 차지 강화 이민정책을 사실상 백지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법무부는 9일 소송이 계류중인 연방대법원에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정책을 더이상 옹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퍼블릭 차지 규정이 법적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아 항소법원에 계류 중인데  행정부 차원에선 더이상 옹호하지도, 시행하지도 않겠다는 의지를 연방대법원에 알린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푸드스탬프(식료품 보조)와 대부분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보험), 주택보조 등 공적부조를 합산해 12개월치이상 이용하면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켜 왔다

미국이민 신청자들은 36개월 기간동안 합산해 12개월이상 금지대상 공적부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 나면 비자변경과 연장, 영주권 신청까지 기각당해 왔다

미국의 이민법으로는 오랫동안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 등 현금지원만 적용돼 오다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새로 푸드 스탬프 (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 드의 대부분, 섹션 8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 보조가 추가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퍼블릭 차지 강화 정책은 연방 지법에서는 대부분 시행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연방항소법원에 이어 연방대법원으로 부터도 일단 시행해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사실상의 백지화 조치로 영주권 기각 대상에 추가됐던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은 다시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기존의 SSI와 같은 현금지원과 웰페어는 계속 영주권 기각 대상으로 남을 것으로 보여 이민 수속자 들이 이용해서는 안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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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11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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