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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6 16:02
경력위조,전과은폐 등 설마했다가 영주권 날린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218  


영주권 심사 강화로 한인들의 잘못된 관행 대가 경고

학력경력위조, 음주운전 등 전력은폐, 재정능력 부풀리기


경력위조, 전과은폐 등으로 설마했다가 수년 걸린 문턱에서 영주권을 날리는 사태가 늘어나고 있다

이민국의 영주권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 지면서 학력, 경력을 속이거나 음주운전 등 전력 숨기기, 재정 능력 부풀리기 등에 책을 잡혀 기각당하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이민 신청자들은 그린카드를 손에 쥐기 까지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

설마했다가 마지막 문턱, 마지막 순간을 넘지 못하고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해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편법, 탈법의 끝은 수년간의 기다림을 헛수고로 만들어 버리고 영주권 신청을 여지없이 기각당하는 심각 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

심지어 그린카드 대신 추방령을 받고 미국서 쫓겨나면 아예 미국행을 영영 봉쇄당하는 사태까지 불러 오고 있다.

한인들이 무감각하게 애용하고 있는 편법, 탈법적인 이민신청 행태들은 있지도 않은 경력을 대거나 학력 을 필요에 따라 높이거나 낮추고 전과숨기기, 재정능력 부풀리기 등 허위진술이 꼽히고 있다.

상당수 한인 이민신청자들이 가장 흔히, 가장 대수롭지 않게 애용하고 있는 것이 취업 이민에 필요한 경력을 허위로 대는 것이다.

설마 이민당국이 한국에서 쌓은 취업경력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겠지 라는 믿음으로 있지도 않은 경력 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대졸자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로 취업했다가 정작 취업이민에서는 세탁소 얼터레이션 직종 등으로 신청하면 100% 의무화된 영주권 대면 인터뷰에서 학력경력 위조로 의심받아 낭패를 당할 위험이 높다.

10월 15일부터 발효되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으로 이민신청자의 재정상황이 매우 중시되는데 크레딧 리포트와 크레딧 스코어, 재정능력 서류 등을 가짜로 꾸미거나 부풀려 제출했다가는 큰 낭패 를 당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형사범죄 전과는 물론 음주운전 기록까지 이민국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데 이를 숨겼다가는 거짓진술로 몰려 최악의 사태를 겪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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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23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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