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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2 11:05
8월 문호 ‘취업이민 3순위 승인일, 접수일 1년씩 진전’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839  


취업 3순위 승인일 2019년 4월 1일, 접수일 2020년 4월 1일

가족이민 2A만 양호 다른 순위 보름 내지 6주 진전으로 답보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유일하게 컷 오프 데이트가 남아 있는 취업이민 3순위에서 승인일과 접수일이 동시에 1년씩이나 대폭 진전됐고 다른 순위들은 계속 오픈됐다

가족이민의 승인일과 접수가능일은 2A 순위만 계속 오픈됐을 뿐 다른 순위들은 보름내지 6주 진전으로  다소 둔화됐다

◆취업 3순위 승인일, 접수일 동시 1년씩 급진전=8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이 가속도를 낸 반면 가족이민은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무부가 20일 발표한 8월의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 유일하게 컷오프 데이트가 남아 있는  3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이 2019년 4월 1일로 근 1년이나 급진전됐다

취업 3순위 승인일은 6월에는 11개월 1주일, 7월에는 5개월 1주일 개선된데 이어 8월에도 보름부족 한 1년이나 대폭 진전된 것이다

게다가 제자리 걸음하던 취업 3순위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8월 문호에서는 2020년 4월 1일로 1년이나 앞당겨 졌다

이와함께 취업이민에선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 석사학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2순위와 4순위 종교 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모두 승인일과 접수일이 동시에 오픈됐다

이에따라 이들 취업이민 범주에선 8월에도 계속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도 있고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 받을 수도 있게 됐다

◆가족이민 승인일 접수일 답보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승인일과 접수일이 2A 순위 만 양호할 뿐 다른 범주에서는 보름내지 6주 진전으로 전달보다 다소 느려졌다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이 2014년 8월 15일로 5주, 접수일은 2015년 6월 8일로 6주 진전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계속 오픈 됐으며 접수일은 2020년 7월 1일로 한달 나아갔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6월 8일로 5주, 접수일은 2016 년 3월 15일로 6주 진전됐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6월 1일, 접수일은 2009 년 5월 8일로 3주씩 나아 갔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9월 8일, 접수일은 2007 년 9월 1일로, 같이 보름씩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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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21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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