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으로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면 만 37세까지 병역 의무를 연기할 수 있고 만 38세가 되면 자동 소멸된다. 프로 운동선수는 만 29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고 만 30세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면 마찬가지로 만 37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또는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 대회에 입상하면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해외 영주권자는 연간 6개월 이내까지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그 이상이면 병역 의무를 부과 받게 되어 병무청에서 최지만에게 체류 기간 6개월 되기 전에 미국으로 출국하라고 통보하여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근데 최지만은 2019년도에 어떻게 미국 영주권을 손에 쥐게 되었을까? 결혼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으니 알 수가 없다. 추정해 보는 수밖에.
1. 50만 불(2019. 11. 21. 자 이전) 투자해서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 최지만이 투자이민(EB-5) 통해서 영주권 취득 또는 만약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가 주신청자가 되어 부부 동반 취득 가능
2. 취업이민 2순위로 구단주의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서?
→ 구단주가 영주권 스폰서를 했다고 하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취득 가능
3. 직계 가족 중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
→ 만약 결혼을 했고 배우자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1년 내외로 영주권을 취득,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자라면 1년 내외로 영주권 취득 가능(최지만 미혼인 경우).
프로 선수들이 전성기 때 군대 간다면 정말 아쉬울 것이다. 최지만은 병역을 연기했지만 "병역 의무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전성기를 누리고 추후에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