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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7 14:58
코로나 타격 미국민, 사업체 2조달러 지원받는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282  


납세자 1인당 1200달러, 자녀 500달러, 실업수당 석달더

중소 사업장 봉급및 비용 융자후 탕감으로 무상지원


코로나 바이러스에 휩쓸리고 있는 미국민들과 사업체들이 2조달러 지원패키지로1인당 1200 달러짜리 현금수표, 석달 연장된 실업수당, 사실상 무상지원인 중소업체 융자 등 워싱턴의 지원을 받게 됐다

미국 납세자들의 94%는 성인 1인당 1200 달러, 자녀 1인당 500달러를 받게 되고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들은 최대 39주동안 실업수당을 받으며 문닫은 중소업체들은 사실상의 무상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세기의 대재앙으로 몰아닥친 코로나 19에 공포와 혼돈, 마비에 빠진 미국민들과 사업체들이 그나마 카운 트 다운에 들어간 워싱턴의 2조 달러 지원을 고대하고 있다

첫째 미국 납세자들의 94%는 현금지원을 받게 됐다

2018년 또는 2019년도분 세금보고를 한 미국납세자들 중에 90%이상이 성인 1인당 1200달러, 자녀 1인당 500달러씩을 현금 입금이나 수표로 4월 중순까지는 받게 됐다

세금보고시 디렉 디파짓용으로 은행계좌를 제출했을 경우 택스 리펀드 처럼 이른시일내 입금받을 것 으로 예상되고 수표를 우편으로 받는 경우 시간이 다소 걸리게 된다

연조정소득(AGI)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일 때 100% 다받고 연조정소득이 개인 9만 9000, 부부 19만 8000 달러 이상이면 받지 못하게 되며 그 사이는 1200달러 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

원타임 수표를 제공하는데 2500억달러를 쓰게 되고 5월 중순에 2차 지원할 것인지는 추후 코로나 상황 에 따라 재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 근로자들은 실업수당을 기존의 26주동안에다가 13주를 더해 모두 39주간 받게 됐다.

특히 주당 평균 수당도 현재의 385달러 보다 훨씬 많은 600달러로 올라가고 대기기간도 없고 구직노력 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는 사업장이 대폭 늘어나면서 일자리를 잃은 미 근로자들의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지난 한주 미전역에서 225만명으로 평소보다 10배나 급증했기 때문에 2500억달러이상을 투입해 이에 긴급 대처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어진 중소 사업체들은 3500억달러나 되는 융자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됐는데 종업원들에게 봉급을 주고 렌트비 등 각종 유지비용으로 썼음을 입증하면 후일 융자금 을 탕감받을 수 있어 사실상 무상지원 받게 됐다.

종업원 500인 이하의 사업장은 민간은행들에서 두달치의 종업원 봉급과 유지비용 등을 융자받아 실제로 봉급주고 유지하는 비용으로 썼을 경우 이 융자금은 갚지 않고 탕감받을 수 있어 사실상 무상지원 받게 되는 것이다.

넷째 가장 직격탄을 맞은 대형 항공사들은 물론 여행호텔업계 등은 구제금융을 받게 되고 각주,로컬정부 들은 1500억달러, 병원들은 1000억달러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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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27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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