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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28 08:50
트럼프 ‘피난처 도시 지원 보류 가능’ 항소법원 승소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336  

뉴욕 제 2 항소법원 피난처 도시 관련 트럼프 손들어줘
피난처 도시들 이민단속 협조 안하면 연방지원금 보류


트럼프 행정부가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지원금을 보류할 수 있다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얻어내 강경이민정책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에 이어 뉴욕소재 제 2 연방항소법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줘 강경한 이민정책이 잇 따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이민정책이 잇따라 연방법원에서 이겨 실행되는 시기를 맞고 있다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지원금을 보류할 수 있다는 연방항소법원 의 판결을 받아냈다

뉴욕소재 제 2 연방항소법원의 3인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연방법무부는 각주 사법당국들에게 연방지원 금을 내려보내면서 조건을 붙히고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을 보류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로서 트럼프 행정부는 매년 전국 각지역의 경찰 등 사법집행기관과 교정당국에게 2억 5000만 달러의 연방지원금을 제공하며 연방당국과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지역에는 연방지원금 지급 을 보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다른 3곳의 연방법원들은 다른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결국 이문제도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부터 2억 5000만달러의 각지역 사법기관 지원금을 받으려면 연방이민당국에 협력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연방지원금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구체적으로 각지역 교도소에서 출옥하는 이민자들의 정보를 연방이민당국에 통보 해 그중의 추방대상자들은 석방 현장에서 신병을 인수받아 추방시키겠다는 정책을 공표하고 연방이민 당국과의 협력과 연방지원금 지급을 연계했다

이때문에 워싱턴 일원과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이민옹호지역 대도시들이 모두 피난처도시들이 어서 이민당국에게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연방지원금을 보류당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번에 뉴욕 제 2 연방항소법원에서 패소한 7개주들은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매사 추세츠, 커네티컷, 로드 아일랜드, 워싱턴주 등이고 뉴욕시도 포함돼 있다

이에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서 5대 4의 팽팽하게 엇갈린 판결로 공적부조를 이용하면 영주 권을 안주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시행할 수 있게 허용받아 24일부터 실행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정책들을 잇따라 소송으로 끌고가 마지막에는 보수 5대 진보 4로 엇갈려 있는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실행하는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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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28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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