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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31 11:18
트럼프 공적부조 이용자 영주권 기각한다 ‘대법 판결’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375  



연방대법원 5대 4 판결로 하급법원 중지명령 파기

국토안보부 관련 이민국 양식 준비되는대로 즉각 시행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이용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결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시행에 전격 돌입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은 연방지법과 연방항소법원에서는 발효를 중지시켰으나 연방대법원에서 5대 4로 시행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아 사실상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돈없는 이민자들을 기피해 합법 영주권 발급을 절반이나 줄이려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결국 연방 대법원의 지지를 받아 전격 시행에 돌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공적부조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시키겠다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시행하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27일 5대 4의 판결로 뉴욕 연방지법과 연방 제 2 항소법원의 시행금지 명령을 파기하고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파 5명과 진보파 4명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이로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발효시행하려다 중지당한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은 3개월 연기된 끝에 미 전역에서 시행에 돌입했다

국토안보부는 시행에 필요한 이민국 폼을 웹사이트에 다시 게재하는 등 준비가 되는대로 실행에 착수할 것으로 밝혔다

이민서비스국(USCIS)는 새 퍼블릭 차지 최종 규정을 적용하는 시기부터 접수하는 영주권 신청자 중에서 적용 대상 정부 복지혜택의 이용기간을 합산해 12개월을 넘으면 그린카드를 기각하게 된다

또한 비자변경과 비자갱신도 거부하게 된다

이민자들이 이용하면 안되는 금지대상은 현금 보조는 물론이고 식료품 보조인 푸드 스탬프,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섹션 8 주택보조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국토안보부는 새 퍼블릭 차지 이민정책을 시행하면 한해 38만 2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민단체들은 실제로 그보다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이 기각당해 한해 발급하는 그린카드가 현재 연 110만개 안팎에서 절반이나 줄어든 55만개 안팎으로 급감할 것으로 우려해왔다

게다가 이민사회에선 영주권 기각 공포 때문에 정부복지 혜택을 포기하거나 기피하는 사태가 널리 확산 돼 이민사회에 큰 혼란과 공중 건강 악화라는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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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28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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