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승인일 1순위 한달보름, 4~5순위 불능, 접수일은 모두 오픈
가족이민- 2A 오픈, 다른 순위 3주 내지 10주 진전
올해의 마지막인 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 승인일이 일부 막힌 반면 접수가능일은 모두 오픈 됐다
가족이민의 승인일과 접수가능일은3주내지 두달 보름 진전됐다
◆취업 승인일 1순위 6주, 4~5순위 막힌 반면 접수일 모두 오픈=2019년의 마지막달인 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에서 승인일이 일부 막힌 반면 접수는 모든 범주에서 가능해졌고 가족이민은 3주 내지 두달보름 개선됐다
미 국무부가 18일 발표한 12월의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과 접수가능일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그린카드를 승인받을 수 있는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의 경우 1순위의 컷오프 데이트는 2018년 7월 15일로 한달 보름 진전에 그쳤으나 접수가능일은 전격 오픈됐다
이로서 박사급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 수속자들도 12월에는 마지막 단계에서 우선일자와 상관 없이 영주권 신청서(I-485)와 워크퍼밋(I-765), 사전여행허가서(I-131)를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숙련직, 비숙련직은 모두 최종승인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다
하지만 한시법 만료로 일시 중단되는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0만달러 간접투자인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은 임시예산이 만료되는 12월에는 다시 최종 승인일이 비자블능(Unavailable)로 고지돼 당분간 그린카드 를 받지 못하게 됐다
다만 접수가능일은 다른 범주들과 함께 전면 오픈돼 영주권 신청서 등의 접수는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한시법 연장안이 포함되는 임시예산안이 확정되면 이범주의 최종 승인일도 다시 오픈된다
◆가족 승인일 2A 계속 오픈, 3주내지 10주 진전=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승인일과 접수일이 3주내지 10주씩 나아갔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13년 5월 15일로, 접수일은 2013년 11월 15일로 똑같이 두달 보름씩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계속 오픈 됐으나 접수일은 2019년 10월 1일로 제한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4년 8월 8일로, 접수일은 2015 년 2월 8일로 똑같이 한달씩 진전됐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11월 8일로 3주, 접수일은 2008년 5월 15일로 한달 나아갔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2월 1일로 한달 나아갔고 접수일은 2007 년 7월 22일로 3주 진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