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1순위 승인일 5주, 접수일 동결, 다른 순위 모두 오픈
가족이민- 2A 오픈, 다른 순위 4주 내지 6주 진전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 1순위의 승인일이 5주 진전된 반면 접수가능일은 제자리했다
가족이민의 승인일과 접수가능일은 대부분 4주내지 6주씩 소폭 진전됐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일 5주, 접수일 동결=1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 이민과 가족이민이 동시에 4주내지 6주씩 소폭 개선됐다
미 국무부가 17일 발표한 11월의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 유일하게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돼 있는 1순위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5주 진전됐으나 접수가능일은 동결됐다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취업 1순위에서 2018년 6월 1일로 정해져 전달보다 5주 개선됐다
이에비해 취업 1순위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19년 7월 1일에서 멈췄다
반면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숙련직, 비숙련직의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커렌트로 오픈됐다
게다가 한시법 만료로 일시 중단됐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0만달러 간접투자인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은 11월에 다시 열렸다
한시법의 시한만료때문에 임시 중단됐다가 이를 부착시킨 연방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가족 승인일 2A 계속 오픈, 4주내지 6주 진전=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승인일과 접수일이 4주내지 6주씩 나아 갔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13년 3월 1일로 6주 진전됐고 접수일은 2013년 9월 1일로 역시 같은 6주 진전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계속 오픈 됐으며 접수일은 2019년 9월 1일로 한달 진전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4년 7월 8일로 5주 나아간 반면 접수일은 2015 년 1월 8일로 역시 5주 개선됐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10월 15일로 한달, 접수일은 2008년 4월 15일로 각 한달씩 나아갔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1월 1일로 5주 나아갔고 접수일은 2007 년 7월 1일로6주 진전됐다.
※ 2019년 10월 17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