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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8 09:00
연방대법원 ‘형사범죄 이민자 무차별 추방할수 없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456  

5대 4 판결, 트럼프 지명 닐 고서치 최초 진보쪽에 가세

형사범죄 이민자 무차별 추방하는 트럼프에 강한 제동

형사범죄 이민자들을 무차별 추방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을 한층 어렵게 제한하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파 닐 고서치 대법관이 처음으로 진보쪽에 가세해 이민법에 관한한 새로운 스윙보터로 떠올랐다.

 

합법이민자일지라도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무차별적으로 추방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추방 정책이 미국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서 그것도 보수파 대법관의 동참으로 급제동에 걸렸다.

 

연방대법원은 17일 5대 4의 결정으로 합법이민자일지라도 강절도와 같은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추방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이민법 조항이 너무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파 닐 고서치 대법관이 처음으로 4명의 진보파 대법관에 가세 해 5대 4 판결을 내림으로써 강경보수파가 아닌 새로운 스윙보터로 급부상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현행 이민법의 추방조항에서는 합법이민자일지라도 형사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으면 추방대상으로 분류할수 있도록 했는데 너무 모호 하기 때문에 무차별 추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위헌으로 파기시킨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필리핀 출신으로 13세때 합법이민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제임스 가르시아 디마야가 2007년과 2009년 두차례 빈집털이 범죄를 저질러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민당국은 폭력범죄로 추방절차에 넘겼다.

 

이민판사는 추방판결을 내렸으나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 연방 항소법원은 디마야의 범죄과정에서 폭력 이 없었는데도 모호한 이민법 조항에 근거해 폭력범죄로 추방시키려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연방  대법원이 연방법무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지시켜준 것이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형사범죄자이면 폭력성이 없었거나 장기거주해온 합법영주권자들까지 추방시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추방이 급제동에 걸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합법영주권자로서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살인과 강도와 같은 폭력성이 분명하고 1년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이민자들에 한해 추방재판에 넘길수 있게 제한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불법이민자의 경우 이번 판결에는 직접 영향을 받지 않아 앞으로도 한번 단속되면 사실상 무차별 로 추방당하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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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18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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