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모 이민법인은 상용/관광비자를 신청하려는 이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변호사가 오는 4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본사 세미나실에서 ‘미국 상용/관광비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상용/관광비자(B1/B2) 개요, 미대사관 동향, 상용/관광비자 거절예방 준비사항 안내, 상용/관광비자 거절케이스 재승인 사례, 상용/관광비자 거절 후 Waiver 신청, Q&A, 미국변호사 무료 개별상담을 진행한다. 사전 전화 예약을 통하여 예약이 가능하고 참가비는 무료이다.
ESTA 무비자 시행 이후 미국으로 관광 혹은 단기 출장을 위한 입국이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이전ESTA 시행 이전보다는 미국 상용/관광비자(B1/B2) 신청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상용비자 및 관광비자는 신청자들이 많다.
이처럼 상용/관광비자 신청자들은 ESTA에 거절되었거나, ESTA의 90일 체류 허용기간 이상으로 체류를 원한다면 신청해야 한다. 미국대사관 영사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게 되고 거절율이 높다.
상용/관광비자의 거절이유는 한국에 기반이 부족하여 귀국하지 않는다고 영사가 판단하기 때문이다. 상용/관광의 입국 목적과 다르게 입국 후에 신분변경, 불법체류, 불법취업, 사회보장제도 이용 등이 의심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무직, 재정능력이 미흡, 비자거절기록, 범죄기록, 미국 내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기록이 있으면 거절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신청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참작이 될만한 서류를 세밀하게 준비한다면 승인될 확률은 높아진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미국변호사들과 경험이 풍부한 비자전문가는 한국 내 범죄 기록이 있고, 미국 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비이민 비자의 취소경력이 있고, 무직 상태였던 고객 J씨의 미국관광비자(B1/B2)를 대행했다. 케이스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성공적으로 비자 발급을 할 수 있다고 진단을 하였고 신속히 구비서류의 준비를 마친 후 인터뷰 진행까지 세밀하고 꼼꼼히 준비한 결과, 약 3주 정도의 아주 짧은 기간에 미국상용/관광비자가 승인되었다. 또한 다른 성공사례는, 미국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비자 인터뷰에서 AP & TP를 받은 후 이민국으로 반송된 기록이 있는 신청자의 상용/관광비자를 승인 받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한번 만에 승인되는 사례들도 있지만, 여러 번 신청 후에 승인되는 사례들도 종종 있기에 한번 거절되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신청이 필요한 사례도 있다. 물론 여러 번 신청해도 계속 거절되는 케이스들도 있기에 전문가의 문제 파악과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영사가 범죄기록 등으로 비자를 거절 한 후에 Waiver(면책) 신청을 촉구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다. 사전에 케이스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미사모 이민법인에서 진행하는 금번 ‘미국 상용/관광비자 세미나’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화로 확인 가능하다.
출처 :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