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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영주권 정보

공지 | 해외이주 법_외교부등록, 보증보험가입, 자본금1억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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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3-02-01 15:51 조회233회

본문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또는 정식 영주권) 수속 불법 업체들로 인하여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블로그의 홍보성 글을 보고 진행하였다가 수속 중단, 잠적, 바가지 수수료, 현지에서 추가비용 요구, 서류 위조, 영주권 위조 등으로 신청자의 물질적, 시간적 피해는 물론 신청자의 서류가 위조된 것을 몰라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드시 외교부에 등록된 합법적인 업체를 통해서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법제화된 해외이주 관련 내용으로 외교부 웹사이트, 해외이주 법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소송 시 법률적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아 래 ---------------

해외알선업체 등록 개요

1. 관련법령 :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2. 해외이주관계 업무의 범위(동 법10조 및 동 법 시행령 19조)

  1. ①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 ② 해외이주 입국사증 발급신청의 대행

  3. ③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4. ④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알림

  • 해외이주 알선업체가 해외이주희망자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해외이주 희망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보증보험금 지급 범위는 상기 업무에 한함

3. 등록의 결격 사유(동법 10조의 2)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1.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③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임원인 자로서 그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등록 서류(동 법 10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

  1. 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신청서 (외교부 소정양식 : 등록신청서)

  2. ② 법인 등기부등본(자본금 1억원 이상), 비영리 법인인 경우 기본재산 1억원 이상

  3. ③ 법인 정관사본(사서인증 요망)

  4. ④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임원들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원조회용또는 등록결격사유 확인용)

  5. ⑤ 보증보험 가입금액 보증보험 가입금액 3억원 이상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⑥ 사업계획서

  7. ⑦ 대차대조표(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증명요망)

5.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금지행위 및 법칙 해외이주 알선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동법 10조의 4)

  • -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 또는 알선하는 행위

  • - 국위를 손상하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 - 기타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동 법 15조)

*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 알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할수 없음.

  • -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한 자

  • - 금지 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 또는 알선한 자.

  • -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보증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된 업체는, 보증보험 재가입 후 재개업신고 또는 영업정지해제 이전까지는 일체의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알선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적발 시 형사고발 및 등록취소 됩니다. 해외이주 알선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외교부에 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가 해외이주알선업을 할 경우에도 형사 고발 됩니다.

6.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 등록

  • - 전화번호 : 02-2100-6873

  •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우: 03172)

  • - 오시는길 :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또는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

7. 해외이주 관련 제반 상담

외교부 허가법인 사단법인 한국해외이주협회(Tel:02)561-1123)에서 해외이주 관련 제반 상담을 하여드립니다.

 

* 추가내용 확인: https://blog.naver.com/chef13/22300177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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