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파라과이 임시영주권에서 정식영주권으로 전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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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5-03-26 08:45 조회2,56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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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임시 영주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만료되기 90일~10일 전에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파라과이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2년 동안 파라과이 내 체류 기록과 무관하게 발급이 됩니다. 전환 신청 시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또는 파라과이 내 고용주 확보 증명서를 제출하면 발급이 됩니다. 즉, 파라과이에 체류 하지 않고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고용주 확보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정식 영주권이 발급이 됩니다. 고용주 확보에 대해서는 (주)미사모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정식 영주권
전환 신청 완료하면 약 45일 후에 정식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그 이후 세둘라(파라과이 신분증)를 신청하면 2주 후에 발급이 됩니다. 정식 영주권은 10년 유효하며 만료 전에 연장 가능하고, 취득 후 3년이 되기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또한 (주)미사모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임시 및 정식 영주권 수속은 간단하며 신속하게 발급되고 비용 또한 저렴합니다.
(위 정보는 2025년 3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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